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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주의무 3년간 유예 합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

리얼파트 2024. 1. 26. 22:43

목차

     

    아파트 실거주의무 3년간 유예

     

    실거주의무 폐지가 불발되면서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걱정과 근심이 컸습니다.

    22년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안좋아지자 단군 이후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분양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1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부동산 경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정부는 부랴부랴 전매제한을 해지하면서 실거주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거주의무폐지 법안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대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분양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실제로 실거주할 마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정부의 말을 믿고 바로 전세를 주려고 했는 투자자들은 처지가 난감해졌습니다.

     

    이번에 실거주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 국회를 통과할 예정인데요.

    실거주의무 3년 유예 법안에 대한 내용과 왜 정부는 실거주의무를 유예시켜줬는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원하는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실거주의무 3년간 유예


    아파트 실거주의무를 3년간 유예한다는 것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시점부터 3년간은 실제로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장에 아파트 잔금을 치를 돈이 없어도 전세를 줘서 임대인의 전세금으로 분양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거주의무가 유예되는 주택은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마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규모로는 전국의 76개 단지가 해당하고 약 5만가구가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실거주의무 폐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1만 세대가 넘는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부동산 실거주의무 3년간 유예 법안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아파트로는 강동헤리티지자이,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올림픽파크포레온, 장위자이레디언트 아파트가 있습니다. 

    실거주의무 3년간 유예 적용 아파트 단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실거주의무 3년간 유예 정부의 입장

     

    실거주의무 폐지 법안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뜨거운 감자 입니다.

    정부는 서민들을 포함한 중산층이 잘 살게 만들어야 나라가 잘 살고 표도 많이 받고 정치를 오래할 수 있는 입장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의 비중이 더 높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아파트는 투자재가 아니라 거주상품으로써의 필수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을 집을 투자로 사는 것은 투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면 무주택자들의 비난과 원망을 받게되죠.

     

    이런상황에서도 실거주의무를 3년간 유예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전국의 5만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실거주의무를 유예하지 않으면 입주시점에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부동산 경기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실거주의무를 폐지하고 이후의 상황은 지켜보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겠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현재의 상황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의무 3년간 유예 부작용


    실거주의무 3년간 유예 부작용

     

    일단 급한불을 끄기 위해서 실거주의무를 3년간 유예했지만 그 이후에 부작용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입주시기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입자를 받아 전세를 준다면 현행법상 전세입자는 2년을 거주하고 전세 계약을 갱신하여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최소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2년을 거주하고 전세계약을 2년 갱신하여 2년을 더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 거주 3년차에 봤더니 실거주의무가 다시 적용되어 아파트 주인이 실거주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과 법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파트 주인은 실거주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인의 집에 거주하려 하는 상황과 전세입자는 계약청구갱신권을 통해 2년을 더 거주하려고 한다면 아파트 주인과 전세입자의 권리 중 어떤쪽의 입장을 들어줘야 하는걸까요?

    (실거주의무 3년간 유예 정책으로 전세계약 시 3년 후 실입주를 하겠다는 특약사항을 쓰고 계약한다면 아파트 주인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긴 합니다.)

     

    또한, 3년 후에 아파트주인이 본인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입주시점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전세를 주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3년이란 시간동안에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테니깐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불끄기 위해서 실거주의무 3년간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겠지만 앞으로 부작용이 눈에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